정부지원사업 및 복지혜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리사이클
2023. 5. 4. 08:38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을 자녀들 두고 계신 분들이면 꼭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2. 지원 자격
3. 지원 금액
4. 신청방법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가구에 정부에서 자녀양육에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만 18세)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총금액이 100만 원 미만 이어야 됨
-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수입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종급여액등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제외 대상자
- 전년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전문직 직업 예시 :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3.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자녀수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음
- (부양자녀수 x 50 ~ 80만 원)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근로자녀장려금 목록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 앱스토어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 1544-9944로 전화 후에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 2023.05.01 ~ 2023.05.31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3.06.01 ~ 2023.11.30
※ 기한 후에 신청 시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에 지급
- 6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