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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수령시기(수령나이)
2. 국민연금 조기수령
3. 국민연금 수령연기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이며, 자영업자나 기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편입되셔서 납부하시는 미래를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매달마다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등에 대해 간단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제때에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수령시기(수령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위의 표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63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며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미리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지급개시연령 즉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전에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년을 앞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당겨서 받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감액률 | 6% | 12% | 18% | 24% | 30% |
표를 보시면 1년마다 6%로 씩 감액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을 앞당기신다면 30%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수령연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기수령기간처럼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국민연금을 연기한 이후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이자가 포함된 수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 연기 비율 | 50% ~ 90% (10% 단위로 선택 가능) |
연기 가산율 | 연 7.2% (매달 0.6%) |
국민연금 수령연기를 하시면 월마다 0.6% 씩 1년에 최대 7.2%의 이자가 더해지며, 수령액은 50 ~ 90%의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연기는 이자가 더해져서 수령받는 이점은 있지만 수령받을 수 있는 시점이 연장되기 때문에 건강상태라든지 재정상태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쉽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 없이 조회 및 공인인증 로그인 조회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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