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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장려금이 10% 인상 되었습니다

 

 

5월31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니 내용을 잘확인하셔서 신청대상이시면 늦기전에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시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경기가 많이 힘든 요즘, 다행히 5월달에 신청할수 있는정부에서 매년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5월말(5월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늦기전에 서두르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제도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 입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전국민일상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가구유형

2022년도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2022.12.31 기준으로 가족관례 등록부를 따름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름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외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총 2.4억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 총 재산 합계액이 1.4억 ~ 2억원 미만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자세히 알아보기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받습니다

아래표를 참고 바랍니다

기존에 비해 10% 지급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시기

5월말(5월31일)까지 정기분 신청을 받고 그외에는 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100%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반기로 신청하면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눠서 2번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35%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 받습니다

※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 기간 후에 신청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유의바랍니다

구분 기간
정기신청 - 2023.5.1 ~ 2023.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2023.9.1 ~ 2023.9.15
하반기분 신청 2024.3.1 ~ 2023.3.15

 

▶ 지급시기

구분 지급시기
2023년 5월 신청(정기분) 8월말 지급
2023년 6 ~ 11월(기한후) 신청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2024년 3월1일 ~ 3월15일(하반기분) 신청 6월말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1)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홈텍스 메인화면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기 및 반기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5월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2. 지원 자격 3. 지원 금액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 5월 중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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