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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시에 배우자와 아이를 위해서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고 최대 40만 원이 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 제도이니 미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하기를 바로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이란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내용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자격조건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을 하였을때 근로자(남편)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최대 401,910원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에 대한 지급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10일까지 가능함 (10일내에 주말 또는 공휴일 포함시 그날은 제외됨)
    • 10일을 두 번씩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10일 두번 나눠 사용하는 예시
      • 예시 : 3일 휴가 + 7일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함
    • 배우자 출산휴가 유효기간은 배우자 출산이후 90일 이내임
      • 출산이후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시에는 무효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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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자격요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입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함
  •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한 달 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함
  • 배우자가 출산휴가 끝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여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제조업 분야는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이고, 건설업, 운수 창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과학 또는 기술 서비스업은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며, 도소매업, 예술 스포츠, 숙박 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은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그 외 사업장은 1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일관하여 신청함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함)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을 유의

 

5.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들러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후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한 휴가 급여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함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교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치며...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나 출산한지 90일 이내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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