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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알아보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신청방법 자격 대상
리사이클
2023. 6. 3. 08:17
목차
1. 육아휴직급여 란?
2. 육아휴직급여 자격대상
3.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4.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5.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기 힘드신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휴직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달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말 그대로 육아휴직기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자격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의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한달(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인정받아야 함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이어야 됨
- 국민연금에 최소 1개월 이상 납부되어야 됨
-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기타 다른 보육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으면 안 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 및 계약직 또는 일용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함
3.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 및 지급급액
-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
-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함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함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자녀나이 | 휴직기간 |
1세 미만 | 최대 1년 |
1 ~ 2세 | 최대 6개월 |
2 ~ 3세 | 최대 3개월 |
3 ~ 8세 | 최대 1개월 |
※ 예외사항 : 다수의 자녀 양육 시 또는 장애아동 양육 시 등의 특수한 경우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의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속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개인이시면 개인으로 선택하셔서 본인 로그인 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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