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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시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연금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노후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대상
3. 기초연금 수급금액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5. 기초연금 수급방법

 

 

1.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이란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 소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신 분

아래표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해당합니다

 

▶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수령 하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으로 수급할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최대 323,180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위의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연연금특례자인 분들은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구분 내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입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독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금액 6억 39만원
7억 45.5만원
8억 52만원
9억 58.5만원
10억 65만원
15억 97.5만원
20억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소득평가액 = 0.7x(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2) 부부가구/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소득평가액 = 본인[0.7x(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0.7x(150만 원 - 108만 원)]= 130.8만 원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억 3,500 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 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 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분 내용
고급자동차 1)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 또는 생업용 차량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아래와 같은 경우의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차량

※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산정 내용

  • 증여재산 :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받는 방법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수급방법 및 수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시기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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