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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활동을 하는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취업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시라면 늦지않게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가 힘든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내용 입니다.
1)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의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고용센터에서는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아래표는 1유형 참여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입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50만원을 6개월동안 그리고 부양가족 1인당 1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입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표는 2유형 참여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입니다.
▶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 아래표는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불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2)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아래표는 1 유형과 2 유형의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입니다
▶ 2 유형에서의 특정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참여할수 없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자
-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안 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단, 2 유형에는 참여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구직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도에 1,246,735원)를 넘는 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을 진행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 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등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2회에서 6회까지의 구직촉직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합니다
▶ 취업자인 경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취업난이 심한 이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원하는 취업도 하고 국가에서 취업지원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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