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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불황과 지속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새 출발기금 이란?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4.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 이란?
새 출발기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순부채(60~80%) 원금을 감면해 주고 고금리대출을 중, 저금리로 조정하며,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제도이므로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새출발기금 대상자 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대출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적 있는 경우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함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 | 코로나 발생 이후(2022년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 새출발기금 대상자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
2)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다음은 새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내용]
1)인당 총 채무액 최대 1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 최대 10년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으로 전환됩니다
3)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인 경우>>
▶ 채무조정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함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함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함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함
▶ 분할 상환
기존대출형태인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의 경우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을 필요로 함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함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서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함
▶ 분할 상환
기존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를 추가 확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아래 링크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속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그림에서와 같이 왼쪽의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신관리공사 지역본부, 지사(26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취소
새 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서 신청 취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운영시간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
마치며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어려우셨던 분들 많이 혜택 받으셔서 빠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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