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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상위계층 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정부정책이나 정부지원금의 조건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중위 50% 이하에 해당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계,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빈곤층으로 갈 확률이 높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속해야 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구원수와 금액에 대한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3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4,434,816원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인 2,217,40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준중위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해 볼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중위소득 산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처리됨
▶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되는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것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의거하여 희귀 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한부모 자곡 지원법을 따르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여러 지원제도 및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 혜택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생계 및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초등/중등/고등 교육비 지원
- 희망저축계좌 개설
-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혜택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혜택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혜택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국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자산형성지원사업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50% 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위에서 먼저 체크하신 다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상담을 한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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