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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 이란? 
2. 퇴직금 지급기준
3.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4. 퇴직금 지급기한
5. 퇴직금 중간정산
6. 퇴직금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요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이 얼마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퇴직 시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되는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1. 퇴직금 이란?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대해서 1개월 즉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게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일단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한 달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지급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된 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3.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식대, 근속수당, 상여금, 성과급, 기본급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하며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근속연수를 구하고 근속연수에 30일을 곱한 다음 하루 평균임금을 곱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2021년 4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10월 13일로 계산했을 때 평균임금계산기간 즉 재직일수는 1280일로 계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의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280만 원 그리고 기타 수당을 30만 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해 보니 3개월 동안의 총기본급은 11,200,000원이고 기타 수당은 30만 원으로 계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연간 상여금을 3백만 원으로 하고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은 133,152원이고 최종적으로 퇴직금은 14,008,338원이 계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위의 계산은 퇴직금에 부가되는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임을 참고 바랍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4. 퇴직금 지급기한

 

기본적으로 퇴사한 퇴사일로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일 그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그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나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해야 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6. 퇴직금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마지막으로 퇴사한지 2주가 넘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고소하여 강제로 퇴직금 집행을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서 협의 후 진정신고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 전체 퇴직금에 대해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강제 퇴직금 집행을 해야 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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