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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기준
3.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5. 퇴직금 중간정산
6. 퇴직금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요즘 이직을 위해 퇴사하시거나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퇴직했을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복잡할 거 같은 퇴직금 계산을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내용 확인하시어 퇴직 후의 생활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 5인이상을 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경우에 1개월(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근로자가 퇴직시에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빠르게 계산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
국가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지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됨
- 한달 즉 1개월을 평균 내어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됨
- 정규직뿐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지급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임
3.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기본적으로 퇴사한 퇴사일로부터 2주인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됩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일 그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그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더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식대, 근속수당, 상여금, 성과급, 기본급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하며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서 근속연수를 구하고 근속연수에 30일을 곱한 다음에 하루 평균 임금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4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10월 13일로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평균임금계산기간 즉 재직일수는 1280일로 계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의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80만 원에 기타 수당은 30만 원으로 입력하고 계산을 해보면 3개월 간의 총기본급은 11,200,000원이고 기타 수당은 30만 원으로 계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을 3백만 원으로 하고 계산해 보니 1일 평균임금은 133,152원이고 최종적으로 퇴직금은 14,008,338원이 계산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퇴직금에 부가되는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의 금액인 세전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 내구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나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나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마련해야 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6. 퇴직금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방법
마지막으로 퇴직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회사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연락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강제로 퇴직금 집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서 협의 후 진정신고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를 대신해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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