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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동안 낸 월세를 돌려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신이 1년 동안 낸 월세 총금액이 7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7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하셔서 꼭 월세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환급금 이란?

 

월세 환급금은 다른말로 월세세액공제라고도 하며, 1년 동안 납부한 월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15 에서 최대 17%의 공제율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환급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월세 환급금 환급받는 2가지 방법 및 공제율

 

월세 환급금을 환급받아보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환급 방법을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식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함 소득 일부 공제를 과세표준으로 차감함
신청 대상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대상
(주택규모 나 급여조건에 상관 없음)
공제액 15 ~ 17% 공제함
(최대 750만원 공제)
총소득에 따라 상이함
(최대 300만원 공제)

 

▶ 세액공제

 

월세 환급금의 세액공제 방법은 총 1년 동안 지급한 월세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준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거나 해 당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이며, 월세 납부액과는 상관없이 759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내용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7% 15%

 

 

 

 

 

 

▶ 소득공제

 

월세 환급금의 소득공제 방법은 본인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것을 차감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과세표준액을 줄여주게 됨으로 인해 그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환급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월세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며, 주택 임대인 사업자 등록하고는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 조회로 가능하며, 이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환급금 소득공제를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다음표는 월세 환급금 소득공제 공제율을 나타냅니다

 

내용 월세 환급금 공제율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 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 월세 환급금 환급금액 예시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25만 원인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 공제금액 = 300만원 (25만 원 x 12개월) x 17% = 51만 원

 

총 51만 원을 월세 환급금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월세 환급금 환급 대상

 

월세 환급금 환급 대상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월세 환급금 환금 신청 대상자 조건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십니다

 

  • 과세기간 동안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주택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가능
  •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됨

 

 

 

 

 

 

4. 월세 환급금 신청 기간

 

월세 환급금 환급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초 또는 연말정산 할 때 월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월세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제출함
  • 연말정산 할때 월세 환급금 신청을 못한 경우에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가능함
  • 월세 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함

※ 경정청구는 자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였을 시에 세금신고 내역 정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월세 환급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월세 환급금 환급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월세 환급금을 공제 및 신청은 연말정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 내에 월세 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그 이후 연말정산 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환급 공제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인 자리톡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활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 또는 간편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순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월세 환급금 신청 시에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시고, 월세납입증명서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납입한 해당은행의 이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며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까지 들어오셨다면 [경정청구]로 이동하셔서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 기입] 순으로 신청진행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앱인 [자리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 두 번째 방법으로 [자리톡]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하기

 

 

 

애플(IOS) 버젼 다운로드 하기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신 뒤에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리톡
출처 : 자리톡

 

출처 : 자리톡

 

 

 

 

 

 

6. 월세 환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3가지의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등)

 

정리하며...

 

월세 환급금 제도는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셔서 꼭 세금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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