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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또는 자가소유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주거급여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도 들어서 예년에 비해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지금 신청하시면 대상자가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신청하시어 늦기 전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국민 기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전월세나 자가가구 등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임차료 및 주택수리보수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가소유한 집이든 전월세로 거주하는 집이든 상관없이 소득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내에만 들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이번 2023년도 주거급여는 예년에 비해서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대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범위는 예년의 기준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의 주거비 부담 수준 대비 실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 부자 기준을 2018년 10월에 폐지하였습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나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취급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대상 조건입니다
1) 소득 및 재산 조건
주거급여의 자격요건은 성별 및 연령과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본인의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본인이 주거급여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2023년도에 대폭 확대된 소득인정액 기준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
1인 가구 | 976,000 원 |
2인 가구 | 1,624,393 원 |
3인 가구 | 2,083,364 원 |
4인 가구 | 2,538,453 원 |
5인 가구 | 2,975, 423 원 |
2) 부양의무자 관계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으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신청요건 및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급권자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2018년도 10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지금은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아래와 같은 지급액으로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크게 전월세가구와 자가가구로 주거급여는 나눠지게 됩니다
전월세가구는 임차료 또는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 전월세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및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2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
아래표는 2023년도에 주거급여에서 지원되는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 주기 |
경보수 | 3년 |
중보수 | 5년 |
대보수 | 7년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리 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수리 대상 예시 | 도배, 장판 수선 | 오급수, 난방 수리 | 지붕, 기둥 수리 |
아래표는 2023년도 자가가구의 수선비용 차등지급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 | 수선 비용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기준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5% 초과,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급 |
※ 육로로 통행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는 제외)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에서 추가 10%를 가산해 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추가지원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및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아래표는 부모가구 및 청년가구 급여액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으로 지금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주거급여를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며 됩니다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접수 신청하기
두 번째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방법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5.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통장 사본 및 본인 신분증
- 본인 소득 및 재산신고서
- 본인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제공동의서
-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시에는 제적등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리신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대리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에 일부 가구를 제외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심사결과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추가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시도자시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분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2)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분 | 시도지자로부터 처분 등의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임대차계약, 주택현환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으신 분 |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LH로부터 주택 재조사 의뢰가 이루이지고 LH는 재조사 이후에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마치며...
이번 2023년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신청대상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졌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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