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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하기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다름 아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되시면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번시간에 다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매달 월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 34세 인 청년가구

◎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함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및 1촌이내 직계 혈족(부모)을 의미함

 

아래에서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알아보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이고 혼인을 하였거나 이혼인 상태
  • 미혼 부모인 경우
  • 만 30세 미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보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함)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이어야 됨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한 기준
    •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이어야 됨
    •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됨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입니다.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련한 기준
    • 총재산가액이 3억 8백만 원 이하 이어야 됨
    • 총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거주 중인 청년의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는 방학기간 이어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아래 자료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진행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래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검색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주민센터-찾아보기

 

 

◎ 대리인 신청인 경우

  •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은 제외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됨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지원 대상자 확정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지원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에서 지원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 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매달마다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시라면 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셔서 월세를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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